관부가세 회피를 위해서, 오더 (현지주문) 1건을 나눠 받아도 되나요?
작성자 major
작성일 23-04-01 1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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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, 1개의 주문은 무조건 1건으로 수령해야 합니다.
과세회피 목적으로 나눔 배송 시 통관 중에 세관에서 의심 건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,
의심 건으로 분류되면 오더 내역, 카드결제내역 등을 제출 해야 하고 벌금 10만원이상 + 원래 발생하는 관부가세 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트러스트 재팬 에서는 통관에 개입하지 않으며,
혹시 위 와 같은 상황으로 통관 시 문제 발생할 경우 통관업체에서 고객님께 연락이 가게 되며,
고객님께서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