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종류 통관되나요?
작성자 major
작성일 23-04-01 10:49
관련링크
본문
주류 제품도 통관 가능합니다.
주류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‘1ℓ 이하의 1병’이며, $150 이하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고,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게 되며,
자가사용인정기준(1ℓ 이하의 1병)을 초과하거나 과세가격이 $150 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, 주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.